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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
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합니다.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2/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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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amily.scourt.go.kr

 

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.

정부24시에서 가능합니다. 

외국인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 

보험 청구, 재산문제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(법적 문제 처리).

 

보통은 결혼, 재산, 입양, 사망 등에 이용합니다.